제14조(출자금 등)
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.
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다.
③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④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
- 2.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4천만원
- 3. 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
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,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(相計)할 수 없다.
⑥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