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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신용협동조합법

제14조 출자금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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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14조(출자금 등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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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출자금 등)
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.
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다.
③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④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
  • 2.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4천만원
  • 3. 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
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,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(相計)할 수 없다.
⑥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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