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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15조(양도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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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양도)
① 조합원의 출자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.
② 출자금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.
③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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