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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19조(의결권 및 선거권 등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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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의결권 및 선거권 등)
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,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2.26>
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지역 또는 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.
③ 제2항에 따라 조합원 1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정관에서 정한다.
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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