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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신용협동조합법

제18조 제명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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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18조(제명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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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제명)
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.
  • 1. 출자금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2.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
  • 3. 2년 이상 제3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4. 출자가 1좌 미만이 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
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,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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