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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 총회의 결의사항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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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24조(총회의 결의사항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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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(총회의 결의사항 등)
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1.4.20>
  • 1. 정관의 변경
  • 2.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
  • 3. 임원의 선임과 해임
  • 4. 결산보고서(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승인
  • 5. 감사보고서의 승인
  • 6.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또는 휴업
  • 7. 조합원의 제명
  • 8.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
  • 9.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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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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