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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 총회의 개의와 결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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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25조(총회의 개의와 결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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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총회의 개의와 결의)
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, 재적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.
②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③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충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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