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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32조(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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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(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) 이사회는 임원이 조합에 대한 그의 채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그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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