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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신용협동조합법

제31조 임기 등

판례 0 · 유권해석 1 · 근거 제재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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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(임기 등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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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관련 판례 1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31조(임기 등)
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.
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
민원인 -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(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31조제1항 등 관련)
법제처 · 20250430
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두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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