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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(감사의 임무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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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조(감사의 임무)
①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 실시를 통보한 후 조합의 업무, 재산상태 및 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,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고,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감사는 반기(半期)마다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 조합원의 예탁금 통장이나 그 밖의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하고 확인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의 감사 실시 통보 및 감사보고서 제출은 2명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④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「상법」 제391조의2, 제402조, 제412조의2,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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