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법령/규제 > 신용협동조합법 > 제38조
LEGAL ARTICLE · 조문

신용협동조합법 제38조(감사의 대표권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38조(감사의 대표권) 조합이 이사장과의 소송,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.
신용협동조합법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