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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(사업의 종류 등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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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(사업의 종류 등)
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 • 1. 신용사업
  • 2. 복지사업
  • 3.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
  • 4.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
  • 5.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
  • 6.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
  •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
② 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예탁금ㆍ적금 또는 대출등에 관한 업무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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