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O
ARTICLE · 신용협동조합법

제41조 자금의 차입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> AI 규제 > 법령 > 신용협동조합법 > 제41조
LEGAL ARTICLE · 조문

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(자금의 차입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#신용협동조합법 #제41조 #자금의 차입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41조(자금의 차입)
① 조합은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신용협동조합법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