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법령/규제 > 신용협동조합법 > 제42조
LEGAL ARTICLE · 조문

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(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42조(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)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.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그 본인의
신용협동조합법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