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O
ARTICLE · 신용협동조합법

제50조 임의적립금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> AI 규제 > 법령 > 신용협동조합법 > 제50조
LEGAL ARTICLE · 조문

신용협동조합법 제50조(임의적립금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#신용협동조합법 #제50조 #임의적립금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50조(임의적립금)
①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②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.
③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.
④ 배당준비금을 제53조제2항의 배당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⑤ 중앙회장은 제4항에 따라 조합의 배당준비금 사용을 승인한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신용협동조합법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