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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신용협동조합법

제53조 이익금의 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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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53조(이익금의 처분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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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조(이익금의 처분)
① 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금을 처분할 수 없다
②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(殘餘利益金)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한다.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실적에 비례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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