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법령/규제 > 신용협동조합법 > 제53조
LEGAL ARTICLE · 조문

신용협동조합법 제53조(이익금의 처분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53조(이익금의 처분)
① 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금을 처분할 수 없다
②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(殘餘利益金)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한다.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실적에 비례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.
신용협동조합법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