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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54조(해산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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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조(해산)
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.
  • 1.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
  • 2. 총회의 해산 결의
  • 3. 합병 또는 파산
  • 4. 설립인가의 취소
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후 지체 없이 중앙회에 해산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조합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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