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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조 청산인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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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(청산인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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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조(청산인)
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. 다만, 중앙회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.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4.9.20>
  • 1. 해산 사유
  • 2. 해산 연월일
  • 3.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
  • 4.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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