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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58조(청산잔여재산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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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조(청산잔여재산)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(淸算殘餘財産)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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