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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64조(정관 기재사항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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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조(정관 기재사항)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• 1. 목적
  • 2. 명칭
  •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 • 4. 사업의 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 • 5.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
  • 6. 회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
  • 7.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
  • 8. 공고의 방법
  • 9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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