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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65조(구역과 사무소 등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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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조(구역과 사무소 등)
①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한다.
②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(支部)를 둘 수 있다.
③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조합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돕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부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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