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법령/규제 > 신용협동조합법 > 제68조
LEGAL ARTICLE · 조문

신용협동조합법 제68조(총회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68조(총회)
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.
② 총회는 중앙회장과 조합의 대표로 구성하며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③ 정기총회는 중앙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에 따른 조합 대표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, 중앙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.
④ 중앙회의 총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본문, 제25조제1항 본문,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26조 중 "감사"는 "제76조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대표자"로 본다.
신용협동조합법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