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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69조(총회의 결의사항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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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조(총회의 결의사항)
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  • 1. 정관의 변경
  • 2. 규약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  • 3.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
  • 4.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보고서의 승인
  • 5. 감사보고서의 승인
  • 6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• 7. 그 밖에 이사회 결의 또는 전체조합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부치는 사항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등기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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