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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신용협동조합법

제71조 인사추천위원회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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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(인사추천위원회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#신용협동조합법 #제71조 #인사추천위원회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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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1조의3(인사추천위원회)
① 중앙회에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.
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• 1. 이사회가 위촉하는 전문이사 2명(전문이사후보지원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) 및 회원 이사장 2명
  • 2. 금융ㆍ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(공무원은 제외한다)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명
③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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