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법령/규제 > 신용협동조합법 > 제71조
LEGAL ARTICLE · 조문

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(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)

신용협동조합법 · 금융위원회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71조의2(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)
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,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.20>
②중앙회장은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.
③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, 검사ㆍ감독이사 및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이사(이하 "전문이사"라 한다)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출한다. <개정 2015.1.20>
④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ㆍ도 단위별로 추천한 임원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 이 경우 시ㆍ도 단위별 추천인원, 추천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 <신설 2023.12.26>
⑤조합의 이사장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2.26>
⑥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23.12.26>
⑦제28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23.12.26>
신용협동조합법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