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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4조 이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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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74조(이사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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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4조(이사회)
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.
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, 필요할 때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③ 중앙회장은 5명 이상의 이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④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 등 전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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