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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신용협동조합법

제78조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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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(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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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8조의2(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)
① 중앙회는 조합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이 아닌 자에게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중 "조합"과 같은 항 제6호 중 "조합 및 조합원"은 "조합이 아닌 자"로 본다.
② 제1항에 따른 대출을 할 때의 대출 범위, 대출 규모 및 동일인 대출한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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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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