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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상호저축은행법

제19조 이익금의 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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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저축은행법 제19조(이익금의 처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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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이익금의 처리)
①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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