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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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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(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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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의7(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)
①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,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1.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
  • 2.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
  • 3.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. 다만,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
  • 4.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② 직원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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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00930
[1]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, 위 법인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[2]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등이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를 위반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행위를 한 경우, 위 은행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[3] 구 부정수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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