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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상호저축은행법

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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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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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「한국은행법」(제80조제1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)과 「은행법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② 상호저축은행은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. <개정 2011.5.19, 2019.11.26>
③ 상호저축은행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를 적용할 때 주식회사로 본다. <개정 2017.10.31>
④ 중앙회는 제25조의2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할 때 「은행법」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「한국은행법」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. <개정 2010.5.17>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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