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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상호저축은행법

제37조 수뢰 등의 금지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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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(수뢰 등의 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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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조의5(수뢰 등의 금지)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, 배임,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, 그 밖에 수뢰의 요구,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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