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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 양벌규정

판례 3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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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(양벌규정)

상호저축은행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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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39조의2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
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3건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상호저축은행법위반
대법원 · 20100429
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‘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’에서 ‘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상호저축은행’으로 개정된 경우, 그 후의 행위자 개인의 위반행위가 ‘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’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(소극)
상호저축은행법위반
대법원 · 20100429
[1]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‘중소기업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[2]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‘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’에서 ‘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’으로 개정된 경우를 ‘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상호저축은행법위반
대법원 · 20100429
[1]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‘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’에서 ‘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’으로 개정된 경우, 그 이후에 이루어진 ‘행위자 개인’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2]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[3]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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