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O
ARTICLE ·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> AI 규제 > 법령 >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> 제12조
LEGAL ARTICLE · 조문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

#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#제12조 #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12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(MyData)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. 다만,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