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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GAL ARTICLE · 조문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(임원의 겸직 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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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임원의 겸직 금지)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(常務)에 종사할 수 없다. <개정 2020.2.4>
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
서울시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대부업자의 무단 신용정보조회와 관련한 민원의 소관기관) 관련
법제처 · 20080822
신용정보의 제공·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은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민원처리의 최종 소관기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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