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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제27조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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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GAL ARTICLE · 조문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(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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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의2(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,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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