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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(정보활용 동의등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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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의3(정보활용 동의등급)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(이하 이 조에서 "정보활용 동의등급"이라 한다)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정보활용 동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.
  • 1. 정보활용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에 관한 사항(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인지 여부를 포함한다)
  • 2. 정보활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
  • 3.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
  •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받은 경우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, 제3항에 따른 취소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
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
대법원 · 20060615
[1]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‘개인신용정보’의 의미 [2]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[3]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가 동의서에 명시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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