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O
ARTICLE ·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제38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> AI 규제 > 법령 >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> 제38조
LEGAL ARTICLE · 조문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(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)

#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#제38조 #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38조의3(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)
①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