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O
ARTICLE ·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제41조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> AI 규제 > 법령 >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> 제41조
LEGAL ARTICLE · 조문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(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)

#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#제41조 #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41조의2(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)
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본인의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모집업무(그 명칭과 상관없이 본인의 영업과 관련한 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"모집업무수탁자"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 •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(이하 "불법취득신용정보"라 한다)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
  • 2.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취득한 경로
  •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모집업무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
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모집업무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.
④ 제1항에 따른 확인,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