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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(손해배상의 보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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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조의3(손해배상의 보장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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