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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중소기업은행법

제29조 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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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은행법 제29조(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)

중소기업은행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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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)
① 은행장 또는 제25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전무이사ㆍ이사는 그의 이익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.
② 제1항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할 다른 전무이사ㆍ이사가 없을 때에는 감사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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