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0조(대리인 선임)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