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3조의4(지급준비금) 중소기업은행의 지급준비금(支給準備金)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. <개정 2011.9.16>
LEGAL ARTICLE · 조문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(지급준비금) 중소기업은행법 · 금융위원회 #중소기업은행법 #제33조 #지급준비금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