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1조(동산ㆍ부동산의 소유제한) 중소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한 물건의 취득 또는 채무변제(債務辨濟)를 받기 위한 물건의 인수,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(動産)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