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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중소기업은행법

제51조 동산·부동산의 소유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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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은행법 제51조(동산·부동산의 소유제한)

중소기업은행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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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조(동산ㆍ부동산의 소유제한) 중소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한 물건의 취득 또는 채무변제(債務辨濟)를 받기 위한 물건의 인수,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(動産)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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