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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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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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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「은행법」 제8조부터 제11조까지, 제11조의2, 제12조, 제13조, 제28조, 제28조의2제6항, 제30조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2항제3호, 제31조, 제32조, 제37조제1항ㆍ제2항, 제38조제1호, 제40조, 제41조, 제43조의3,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, 제48조, 제48조의2, 제50조, 제53조, 제54조, 제54조의2,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, 제67조,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제35조와 「한국은행법」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5.17, 2015.7.31>
②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「상법」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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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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