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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한국수출입은행법

제10조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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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수출입은행법 제10조(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)

한국수출입은행법 · 재정경제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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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의6(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)
① 은행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0.1>
② 은행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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