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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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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수출입은행법 제14조(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)

한국수출입은행법 · 재정경제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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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)
①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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