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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한국수출입은행법

제5조 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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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수출입은행법 제5조(정관)

한국수출입은행법 · 재정경제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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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정관)
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.
  • 1. 목적
  • 2. 명칭
  • 3. 본점의 소재지
  • 4. 자본금에 관한 사항
  • 5.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
  • 6.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
  • 7.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8.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9. 회계에 관한 사항
  • 10. 공고의 방법
  • 11.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
  • 1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0.1>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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