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(자본금)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, 정부, 한국은행,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,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,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,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1.30, 2009.4.1, 2010.5.17, 2014.1.21, 2014.5.21, 2024.3.1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