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
ARTICLE · 한국산업은행법

제12조 이사회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> AI 규제 > 법령 > 한국산업은행법 > 제12조
LEGAL ARTICLE · 조문

한국산업은행법 제12조(이사회)

한국산업은행법 · 금융위원회
#한국산업은행법 #제12조 #이사회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12조(이사회)
① 이사회는 회장,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② 이사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.
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다만, 표결권은 없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한국산업은행법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