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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 임원의 임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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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(임원의 임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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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임원의 임면)
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.
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.
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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