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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 이익금의 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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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(이익금의 처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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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(이익금의 처리)
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  • 1.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한다.
  • 2.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제32조에 따라 손실을 보전(補塡)한 후 자본금에 전입(轉入)할 수 있다.
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을 배당하기로 한 때에는 현금이나 현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현물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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