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LEGAL ARTICLE · 조문 한국산업은행법 제8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한국산업은행법 · 금융위원회 #한국산업은행법 #제8조 #유사명칭의 사용금지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